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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체납 위험 줄여
지방세를 은행계좌로 납부할 경우 잔고가 없으면 체납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굳이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지방세를 체납없이 안전하게 자동이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란 계좌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승인일 : 해당 세목 납기월 23일 ②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2.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장점 ① 별도의 수수료없..
금융상식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