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불량식품 신고 요령 및 포상금 등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6. 8. 24.

법규정을 위반한 불량식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량식품이란 법을 위반하여 생산.제조.유통.판매되는 식품을 말하므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저가식품이 합법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정상제품이기

에 불량식품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즉, 불량식품이란 법을 위반하여 생산.제조하거나 유통.판매되는 식품을 말하는 것

이므로, 불량식품 신고 요령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하고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 구별요령>

흔히 가격이 싸면 불량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법규에 따라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면 정상제품이며, 가격이 바싸더라도 규정을 

어기고 생산된 제품이라면 불량식품인 것입니다. 

 

 

1. 제품표시사항 확인

○ 허가제품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조원, 공장 소재지 등을 확인

○ 유통기한과 변조흔적 확인(스티커 덧붙이기, 지운 후 다시 쓰기 등) 

○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 여부 확인

HACCP 마크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식품 선택하기 

 

 

2. 보관.포장상태 확인

○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냉장식품은 냉장고에 보관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

○ 포장이 부풀거나, 뜯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

○ 부유물, 악취 등 부패.변질되지 않았는지 확인

 

3. 허위.과대광고 확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 확인

 

 

<불량식품 신고요령>

불량식품 발견 즉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는 식품안전정보포털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땐 신고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기재하고,

불량식품 판매업소의 업소명칭(성명).소재지.제품정보.사진 또는 현품 등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우편.팩스 신고도 가능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부정불량

식품소비자신고센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경우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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