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불량식품이란

고두암 2015. 6. 19.

불량식품이란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제품입니다.

 

불량식품으로 구분되는 식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패.변질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곰팡이 독소, 미승인 농약이나 미승인 첨가물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의약품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함유된 식품,

불법 도축이나 병든 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나

포장지 등과,

 

성분규격이 부적합한데도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하거나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불법 수입식품,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성분이나 영양가 혹은 신고사항 등을 허위 표시한 식품, 식중독

유발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과,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포장되어 성분.규격이 맞지 않는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품, 만병통치 등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과대광고 식품, 어린이를 현혹하는 미끼상품입니다.

 

불량식품 전화 신고방법은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식품안전파수꾼(스마트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고

하는데, 마켓 검색창에 식품안전파수꾼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불법 도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광우병.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은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5만원의 포상금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은 30만원의 포상금을,

 

 

식중독 유발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된 식품은 30만원의 포상금을, 영업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2만원의 포상금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유리조각.금속.칼날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3만원의 포상금을,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경우는 7만원의 포상금을,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5만원의 포상금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10만원의 포상금

을, 영업신고와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만원의 포상금을, 판매 금지 식품을 판매

하는 경우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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