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직장에 재직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급 지급기한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지연된 날짜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2호)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따라서 퇴직후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
참고로 '노사간에 일당, 월급,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계약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① 평균임금 의미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② 평균임금의 범위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특수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생산수당, 장려수당, 정근·개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산출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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