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뜻

고두암 2018. 10. 30.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2층 이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도 잘못알고 있거나

혼동하기 쉬운 건축 용어가 주로 '베란다'와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에

베란다 뜻, 발코니 뜻, 테라스 뜻 등의 건축 용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란다뜻>

위층보다 아래층의 면적이 더 넓을 때 아래층의 지붕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베란다(Veranda)는 주택을 건축할 때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생기는 상층부의

옥외 공간으로서, 아래층보다 위층이 작아서 생기게 되는 공간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건물을 보면 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발코니뜻>

건물의 내부 공간을 옥외로 연장해서 활용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발코니라고 합니다.

 

 

발코니(Balcony)는 보통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거실 및 방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연장된 일종이 서비스 공간인데요, 우리는 이 공간을 베란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라스뜻>

정원이나 건물 입구의 바닥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공간으로서 거실이나 주방,

방 등의 실내와 연결되는 공간을 테라스라고 합니다.

 

즉, 테라스는(terrace)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실이나 주방,

방 등에서 건물 바깥쪽으로 만든 난간으로서 일종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주로 실내보다 약 20cm 정도 낮게

시공됩니다. (예 : 전원 주택의 데크)

 

 

<참고사항>

건물에 발코니를 1.5m 이내의 범위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베란다의

공간을 확장·개조하여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이상으로 베란다와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 등의 건축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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