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중고차직거래방법 및 서류

고두암 2018. 4. 3.

중고 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고차직거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차를 팔거나 살 때는 중고차직거래서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차량의 시세를 잘 확인하여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고차직거래방법>

중고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자동차 판매 가격이나 구입

가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차 수리비용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에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중고차 직거래 서류를 준비해서 넘겨 주어야 합니다.

 

 

<중고차 직거래 서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파는 사람 준비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신분증

 

② 자동차를 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양수인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함)

 

③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④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2. 자동차를 사는 사람 준비서류

① 신분증

②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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