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무원 직급 체계 상식

고두암 2018. 3. 16.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을 달지 않으므로 높고 낮음을 직급으로 구분하는데요,

공무원 직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9급~1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무원 직급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직급>

일반직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이라고 합니다. 9급~1급은 직급이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등은 직명(명칭)입니다.

 

 

국가직은 직명(명칭)이 그냥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이지만,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을 붙여 지방서기보,

지방서기, 지방주사보, 지방주사, 지방사무관,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이사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인데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없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외적으로는 모두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은 5급(사무관)과 4급(서기관)이 계장 직위를 받고, 3급(부이사관)은

과장 직위를 받으며, 2급(이사관)은 국장 지위를 받고, 1급(관리관)은 실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도청과 광역시는 5급(지방사무관)이 계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은 과장

직위를, 3급(지방부이사관)은 국장 직위를, 2급(지방이사관)은 실장 직위를

받게 되고, 1급(관리관)은 부지사나 광역부시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시청과 군청은 6급(지방주사)이 계장 직위를, 5급(지방사무관)이 과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이 실장 직위를, 도청이나 광역시에서 온 4급(지방

서기관)이 부군수나 구청장 직위를, 도에서 온 3급(지방부이사관)이 부시장

직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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