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회식자리 술강요 불법입니다

고두암 2017. 12. 10.

회식은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술 강요 때문에 힘든 자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원치않는 술강요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장상사라고 직원들에게 술마실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흔한데요, 이런 행위는 남의 행복추구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 109669 판결에 의하면 음주 강요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를 종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직장상사라면 늘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원치않는 술강요는 불법

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술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에 해로운 술을 남에게 강요한다는 자체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도의적인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

직장암, 여성호르몬 변화로 인한 유방암이 있습니다. 직원이 술을 거절

해도 자신이 직장상사라고 술 마실 것을 강요하는 음주문화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직장상사가 무슨 큰 벼슬이라고 직원들을 괴롭힙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한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계속 술마실 것을 강요하는 직장상사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딸에게도 그렇게 술 마실 것을 강요합니까? 여성

들은 체질적으로 술이 약합니다. 못먹는 술을 마시면 피부도 망가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려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만 생각해도 술을

억지로라도 마시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회식을 위해 술을 강요하지 말고, 원샷을 하지 말고, 폭탄주를

마시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장상사 여러분!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

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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