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고두암 2017. 8. 15.

근로자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둘 다 동일한 의미이지만,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라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비하된 표현이고 근로자는 예우하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근로자라는 표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직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노동자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국가나 기업을 위해 시키는대로 순종적

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스스로

자신의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단어는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더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헌법 제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에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해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 이념적인 대립 상황

때문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불순하게 여기면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근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노동'이라는 단어는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노동3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당당

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므로, 언젠가는 헌법에도 '노동자'로 표현

되고,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이나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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