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조선헌법 경국대전 완성 및 내용

고두암 2017. 4. 25.

조선의 헌법으로 불리는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정치 기준을 이루는 법전으로 오늘날

헌법과 형법의 중간 정도에 준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및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국대전 완성>

세조가 즉위 초에 최항, 노사신 등에게 명하여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세조 때 만들어졌으며, 세조가 승하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다듬어 성종때 완성

하여 반포(1485년 1월 1일)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유교적 법치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할 때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을 완성한 뒤 '형전'을

완성하였으며,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6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국대전 반포로 군사, 외교, 조세, 치안 등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제도가 완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법이 유지되고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나라의 법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경국대전 내용>

① 이전 : 중앙 및 지방관의 관제, 관리 등용 및 면직 등에 관한 사항

② 호전 : 조세제도, 호적제도, 녹봉, 상속, 채무, 매매 등에 관한 사항

③ 예전 : 관혼상제, 외교, 과거시행 규칙, 문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④ 병전 : 군사 및 징병제도, 상비군 등에 관한 사항

⑤ 형전 : 재판과 형벌 등에 관한 사항

⑥ 공전 : 도로, 운송, 도랑형 등에 관한 사항

 

 

경국대전에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부모의 나이가 70이 넘거나 병이 들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며, 출산한 노비

여성의 출산휴가는 90일로 되어 있으며, 땅이나 집을 사면 100일이 지나기 전에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법전>

① 조선경국전(태조) :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이 만든 것으로 법전의 효시가 됨

② 경제육전(태조) : 최초의 통일 법전

③ 경국대전(세조) : 조선의 기본 통치규범으로 성종 때 반포

④ 속대전(영조) : 경국대전의 속전으로 조선 후기 신설된 관행들을 법제화함

⑤ 대전통편(정조) : 경국대전 + 속대전 (고유 형법체계 확립, 사회체제 재정비)

⑥ 대전회통(고종) : 조선 최후의 통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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