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보상 상식

고두암 2016. 12. 13.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보상-

체중감량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중감량을 위해 구입한 다이어트식품이 살이 빠지기는 커녕 설사와 복통 등 부작용

으로 건강만 해친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예시>

저는 여성입니다. 65kg이 넘는 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한달에 5~7㎏ 감량이 확실하며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체중은 전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와 복통 등 부작용만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가능여부>

아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답변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해당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

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위와 같은 경우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 등에 관한 피해구제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